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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-국세청

대한민국 정부의 경차대상 유류세 인하 혜택이 50%증액 되었습니다.

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.경차 타시는분에게 아주좋은 소식입니다.

몇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.

출처-국세청

지원대상 조건에 충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경형승용차란?

1,000cc미만의 레이,스파크,캐스퍼등을 말합니다.(밴포함)

경형승합차란?

다마스를 말합니다.

제외)라보는 경형화물차로 분류되어 해당되지않음

 

경승용1대 (해당)

경승합 1대 (해당)

경승용1대+경승합1대 (해당)

경승용1대+11인상 이상 승합차 (해당)

경승합1대+9인승 이하 승용차(해당)

출처-국세청

경차 유류세 30만원 지원방법입니다.

1)롯데,신한,현대카드사에 유류구먀카드 신청을합니다.

2)주유하고 받으신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시 결제 합니다.

신용카드)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합니다.

체크카드)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됩니다.

 

출처-국세청

지원금액 안내입니다.

▷휘발유.경유 리터당 250원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이 됩니다.

(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로 22년4월30일까지는 LPG 리터당 128원할인)

▷연간 총 한도는 30만원입니다. 

※주의사항: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%가산세 추징됩니다.

좋은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
위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수있습니다!

 

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혜택받는게 많습니다.

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^^